복수의결권 1호 기업에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2024.02.21 15:34   수정 : 2024.02.21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 복수의결권 1호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지 96일만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발표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직접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여기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현장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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