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후 국회 월담 후 흉기 난동 50대 남성, 구속기로
2024.02.21 17:45
수정 : 2024.02.21 17:45기사원문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