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뒤 고갈… 낸 만큼만 받는 '신연금' 도입을"

      2024.02.21 12:00   수정 : 2024.02.21 18:08기사원문
"국민연금 30년뒤 고갈… 낸 만큼만 받는 '신연금' 도입을"
세대간 불평등 논란이 큰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미래 세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으로는 언젠가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적립식' 형태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앞 세대의 급여액 초과분을 현행처럼 뒷세대의 적립기금 및 기대운용수익으로 충당하게 될 경우, 뒷세대에게 예정된 기대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지고, 연금 기금 소진 시부터는 기대수익비 1조차 보장할 수 없게된다.

'완전적립식'이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운용된 구연금 제도에서 발생한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재정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모수 개혁 시나리오와 달리, 기대수익비 1을 목표로 하는 신연금을 도입할 경우 연금재정은 항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며 "아울러 현재까지 운용된 구연금 제도에서 발생한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재정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기금 소진 후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우선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OECD에서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33%(이탈리아)를 능가하는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이 급증한다.


보고서는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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