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공무원에 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2024.02.22 13:18   수정 : 2024.02.22 13: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국민안전·민원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고, 우수 고졸인재 및 다자녀 양육 부모의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통합 목적의 공직 문호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인사교류 활성화 등 부처 칸막이 제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특히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마약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 범죄는 단 한 번만 저지르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심층 심사 기법을 만들어 엄정히 심사하고, 건축 설계·감리 분야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공직 윤리를 엄정히 확립하되, 동시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사기 진작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보다 6%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월 3만원의 정근 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한다.

안전 분야 등 대국민 최접점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강화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사·치안 분야에서 일하며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 한도를 상향한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호비(간병비)를 인상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서 공상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동료 평가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공직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가 늘도록 전문직 공무원 대상 인사 특전을 강화하고, 연구직 직렬을 신설해서 공직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각 부처·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인사규제 혁신 계획은 올해 제3차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우수 인재·전문가를 영입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관리하는 채용시험 성적 정보를 구직자 의사에 따라 공공 부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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