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檢 "수사 업무"

      2024.02.22 17:05   수정 : 2024.02.22 17: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최소 수천만원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서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뉴스타파 등은 2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찰총장의 명백한 세금 오·남용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0일께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원을 내일 우수직원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직 검찰공무원인 제보자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대검은 100만원의 격려금에 대해 특수활동비 현금영수증에 서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의 명목은 '국정수행지원(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었다.

또 제보자는 같은 날 대검 운영지원과로부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민원담당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수활동비(수사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청 민원실은 미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금, 세입, 열람등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명목도 없이 민원실에 대한 격려금조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지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활비를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특활비 오남용 의혹과 함께 특활비 기록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검찰이 특활비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민원실의 업무도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고소·고발장 등을 접수하는 등 형사절차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며,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민원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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