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농단 판사와 식사했다"..기자출신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4.02.23 08:21
수정 : 2024.02.23 08: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출신 유튜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다.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우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방송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식적이지만 방송에 앞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확정적으로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3년 4개월간 심리한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