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지급 양육비 선지급 후 추징…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2024.02.23 10:00   수정 : 2024.02.23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3호 공약으로 양육비 선 지급 후 추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핫라인 구축 등 한부모 가정·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징할 계획이다.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도 완화한다.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정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발본부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복지급여 기준 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한부모 과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은 현행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늘린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90% 지원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앨 계획이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개발본부는 상담전화 핫라인을 신규 구축하고 상담기관을 확대한다. 핫라인을 통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지원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연계·운영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12개소(48명)에서 25년 19개소(76명)로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개발본부는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폐지에도 나선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가 방문한다.
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센터(서울시), 전문 가정위탁, 산후조리원 등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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