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까지 음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2024.02.25 16:58
수정 : 2024.02.25 16:58기사원문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벌인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에 대해선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은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해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로 위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