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까지 음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2024.02.25 18:58
수정 : 2024.02.25 18:58기사원문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벌인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에 대해선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