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의견청취 간담회
2024.02.26 10:16
수정 : 2024.02.26 10:16기사원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 조사·분석을 벌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진단기관은 모두 269곳이다.
간담회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IP-R&D) 활성화를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난해 최우수 진단기관인 준성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 본, 우수 진단기관인 특허법인 다울과 ㈜이룸리온전략컨설팅 등 진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진단기관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진단기관 지정부담 간소화 △세액공제 확대 방안 △진단기관 역량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단기관 활용 확대를 위한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 제작·배포 △진단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외부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 진단기관 시상 및 인증 현판 제공 등을 지원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