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공유주택' 연내 2500가구 승인...임대료 70% 10년 거주(종합)

      2024.02.26 10:49   수정 : 2024.02.26 10: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인 가구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연내 2500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해 최대 3년내 승인 가구의 30%이상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본격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임대형 기숙사는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시설 이용 가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임대주택 사업이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이다. 그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사용료는 주변 시세에 따라 70%선으로 논의중이다.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인 게임존이나 실내골프장 등의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거주 기간은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다. 입주자의 70%까지는 무주택자로 소득이나 자산에 무관하게 하되, 30%는 임대주택 수준에 맞춰 운영한다. 주차가 필요하지 않은 입주자 위주로 공급하고 장애인 등 차량필요자에게도 제한적으로 공급토록 한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위치는 입주자가 편리하도록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유주택은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현재 동대문과 중구쪽에서 대상지를 검토중이다.

민간사업자도 지원해 사업을 유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한다.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대상지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올해 2500가구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이들의 절반이나 3분의 1 이상을 착공해 2~3년 후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4년동안 2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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