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2024.02.26 11:15
수정 : 2024.02.26 13: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등교시간(오전 8시~9시)과 하교시간대(오후 1시~4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1700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13만462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6% 감소한 수준이다. 시는 과태료를 3배 인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주행형 폐쇄회로(CC)TV 단속을 이어가는 등 무관용·강력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