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물 복지 공약 발표...동물학대자 소유·사육권 제한한다

      2024.02.26 14:00   수정 : 2024.02.26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동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주당은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동물 학대 범위를 늘리고,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도 제한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몰수하고, 사육금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의 대규모 생산을 금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고,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동물 생산업, 판매업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외에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반려동물 대상 공공 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민주당은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확대,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으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물원 동물 복지 개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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