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중 '부정당 업체' 지정여부 심의"..1~2일후 입찰참가 제한여부 결정

      2024.02.26 14:56   수정 : 2024.02.26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하면서 해당 기업 임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를 열어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통상 심의 결과는 심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약 1~2일 후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날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이 기밀 취득 과정에 임원이 개입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지적에 "그 부분도 심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HD현대중공업은 10여 년 전 발생한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인해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HD현대중공업 내부 비인가 서버(NAS)에 관리했는데, 이는 임원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대변인은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확인을 했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내일 계약심의위 때 검토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도 울산지검에 KDDX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KDDX 사업에서 제외돼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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