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중 '부정당 업체' 지정여부 심의"..1~2일후 입찰참가 제한여부 결정
2024.02.26 14:56
수정 : 2024.02.26 14:56기사원문
방사청은 27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를 열어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통상 심의 결과는 심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약 1~2일 후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이날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이 기밀 취득 과정에 임원이 개입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지적에 "그 부분도 심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HD현대중공업은 10여 년 전 발생한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인해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HD현대중공업 내부 비인가 서버(NAS)에 관리했는데, 이는 임원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대변인은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확인을 했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내일 계약심의위 때 검토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도 울산지검에 KDDX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KDDX 사업에서 제외돼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