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 감리 입찰서 뒷돈…심사위원 등 구속 기로

      2024.02.26 16:40   수정 : 2024.02.26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건네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학 교수 허모·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따기 위해 입찰 심사위원인 허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주씨는 한 업체 대표로부터 2020년 12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의 경우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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