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전공의 3월부터 면허정지… 빈자리에 PA간호사 투입"

      2024.02.26 18:35   수정 : 2024.02.26 18:35기사원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의 현장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의사보조(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29일까지 복귀, 3월부터 법적조치"

26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 근무지 이탈자는 72.3%인 90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은 물론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즉시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PA간호사의 법적 지위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PA간호사가 법으로 지위를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장과 합의해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그동안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부터 안내하고,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PA간호사는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환자 불안감 커져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로 결국 첫 환자 사망도 발생했다. 지난 23일 낮 12시께 의식장애를 겪던 A씨(80대)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공의들의 현장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를 고려해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이 늘면서 외래수요는 줄었지만 진료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현장에 남은 인력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병원 관계자 이모씨(68)는 "평소에는 이 공간(외래진료 대기공간)이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비어 있다"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사표를 낸 뒤 환자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병원의 외래진료 대기실은 평소와 다르게 빈 의자들로 가득했다. 진료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진료가 대기 없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한 달에 한 번꼴로 온다는 차모씨(81)는 "이상하게 평소보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진료대기는 평소의 배 이상 더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


아직까지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응급대응과 당직, 수술보조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전공의들에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결국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차관은 "지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떠난 전공의의 업무까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중증과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대응체제를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노유정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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