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에 '무죄' 선고한 美 판사, 영구 제명됐다
2024.02.27 07:34
수정 : 2024.02.27 0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판사가 10대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번복하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이 판결은 시민들의 극심한 저항을 받았고, 일리노이주 법원위원회에선 이 판사를 해임한 후, 더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아예 영구 제명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판사 로버트 에드리안은 지난 2022년 1월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드류 클린턴(당시 18세)에 대해 선고 심리에서 유죄 판결을 번복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카메론 본(여·당시 16세)은 지난 2021년 졸업식 파티장에서 의식을 잃은 뒤, 드류 클린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애드리안 판사는 클린턴에게 유죄 판결를 내렸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성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가 되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판사가 최소 4년의 의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미국 형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자신들 주장 입증 못해" 가해자에 무죄 내린 판사 해명
이와 관련해 7명으로 구성된 법원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애드리안은 "클린턴이 결백하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10대 때 저지른 성폭행으로 인해 감옥에 가둘 필요는 없다고 믿었다"며 자신의 무죄 선고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죄를 무죄로 번복한 애드리안의 조치로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성폭력 반대론자들은 격분했다. 피해자인 카메론 본은 자신이 당한 성범죄 과정을 밝히며 분개했다.
한편, 판사를 해임하라는 온라인 청원에는 모두 17만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법원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애드리안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조사 결과 애드리안은 자신이 믿는 정의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법의 충실한 적용을 거부, 사법부의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판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