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차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방문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

      2024.02.27 09:21   수정 : 2024.02.27 0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신영숙 차관이 27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일선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하는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반 아동까지 보호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로 의류·가방 등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작업장을 운영하며 피해자의 실질적 자립을 돕고 있다.

또 보호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자립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게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1인당 500만원에 달하는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한도도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보호시설 입소 대상에 교제폭력 피해자도 포함해 지원하고 주거지원 시설에 입주하는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안정된 주거지원을 위해 입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기관 다양화를 위해 사업 참여기관을 선정 중이며 구조지원 한도를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콘텐츠 및 기사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신 차관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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