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1억 손배소

      2024.02.27 11:55   수정 : 2024.02.27 11: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한다. 대상은 공사와 현장 책임자 및 국가이며 배상 청구액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회를 해왔으나 공사 등의 방해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관할인 혜화경찰서도 공사의 행위를 방관·방조하며 불법에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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