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본사서 받은 주식···팔 때 국내 증권사 안 거쳐도 된다
2024.02.27 14:40
수정 : 2024.02.27 14:40기사원문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3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여태껏 개인투자자 등은 국내 증권사를 거쳐야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예외는 없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적용하고 관련 거래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에 따라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을 팔려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했다.
하지만 이전 자체가 불가하거나, 그 절차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 거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상장증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외국계 기업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때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때 등이다.
다만 이 같은 예외 사례 이외 해외 상장증권·파생상품 거래 시엔 기존과 같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땐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외국금융사에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후속조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