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복귀 요구에 "정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

      2024.02.27 15:52   수정 : 2024.02.27 15: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 명령을 내리고 공익을 위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대전 지역 80대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된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해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라며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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