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줄줄이…법원 인사 후 이재명 재판 재개
2024.02.27 16:56
수정 : 2024.02.27 16: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 정기 인사 등으로 멈췄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26~27일 이틀 연속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재판은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측이 혐의 인부 여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관련자나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한 뒤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4·10 총선을 앞두고 내달 19일 재판 불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며 불허했다.
전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 재판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을 듣는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극히 일부만 보여준 것"이라며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내가 요구한 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3월 18일과 4월 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이 "4월 1일은 선거 기간"이라며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