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코인' 피의자 만난 지방경찰청장 본격 수사
2024.02.27 18:06
수정 : 2024.02.27 18:06기사원문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령 위반이 맞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와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19일 A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홍 변호사측은 "A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최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가졌고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며 "최씨를 집무실에 초대해 사진을 찍고, 피의자들이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사기 범죄를 고도화한 것은 A청장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스캠 코인 의혹을 사고 있는 가상화폐 업체 대표 최모씨는 A청장 접견실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사진을 보면 최씨가 A청장의 손을 잡고 있거나 계급패가 있는 접견실 중앙 청장석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진에 '청장님실', 'OOO청장님실'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나 최씨 업체가 발행한 코인이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에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또 최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유명인을 내세우며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30여명에게서 32억원을 편취한 의심도 사고 있다.
다만 최씨와 A청장은 사적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청장은 "지인이 사무실에 방문한다고 해서 허락했는데 지인과 그의 아들, 아들의 친구 A씨를 만났다"며 "지인 아들 친구인 A씨가 스캠 코인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사건의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임을 안 경우 이날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