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눈물 겨운 협력의 결과" 반색
2024.02.27 19:13
수정 : 2024.02.27 19: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권추락의 상징적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이초 사태의 젊은 교사가 마침내 순직을 인정받았다. 출근 도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도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A교사의 유가족 측이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순직 인정" 소식을 전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계는 한목소리로 반색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전국 교육현장에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전해져 다행"이라며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SNS를 통해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평했다.
"순직 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 겨운 협력의 결과"라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정부가 교사 순직 신청을 위한 유가족 지원 시스템을 꾸리고,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순직 인정 제도를 손질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