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사전공시의무 면제된다” 금융위

      2024.02.28 12:00   수정 : 2024.02.2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기금이나 은행처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상속과 주식배당처럼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도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에게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에 대한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또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수량·거래금액(6개월간 합산)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면서, 구체적인 면제 대상 거래규모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전환사채 등 특정증권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또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가격·수량과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 보고서에 공시돼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거래계획상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부자로 하여금 거래계획을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기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규율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철회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도 구체화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 경중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적기에 제공,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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