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부산·광주 등 6개 광역·43개 기초 지정

      2024.02.28 11:27   수정 : 2024.02.28 11: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대구·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대학·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가 제시한 청사진에는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겠다거나, 늘봄학교를 확대해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수 지자체 특구로 지정…소외 없는 '확산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이번 1차 공모에선 전체 신청건수인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43개 기초지자체)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초지자체 단위인 1유형에선 △경기 고양 △강원 춘천 △충북 충주 △충남 서산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 20건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단위인 2유형에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곳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뽑혔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 단위인 3유형은 5개 광역·22개 기초지자체가 지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충남 아산△경북 안동-제천 △경남 진주 △전북 익산 △전남 나주 등 5개 광역·22개 기초지자체다.

교육부는 다수의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해당 사업이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는 '집약형 특구'가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확산형 특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개수를 염두에 두진 않겠다고 설명했다"면서 "굳이 몇개의 특구만 지정하는게 아니라 많은 사례를 만들려 했다. 평가위원회에서도 좋은 모델이 많이 나왔다는 평"이라고 전했다.

시범지역 31건은 선도지역(19)과 관리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받는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리 지역에 대해선 특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탈락시키는게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9건은 △경기 연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경북 울릉 등으로 모두 1유형에서 나왔다. 이들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며,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할 시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계획이다.

육아 환경 조성하고, 초중고-대학 연계 강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발전전략이 제시됐다.

부산은 어린이집·유치원 공동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두 기관의 급식비를 차등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력반도체·정보보안·K-콘텐츠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울산은 고교-울산대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계획 등을 제시했다.

포항은 이차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포항공대·한동대와 함께 첨단학과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공고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강원 춘천과 울산은 지역 소재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들을 반영해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개혁의 다양한 선도모델이 발굴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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