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출산 양육공백 돕는다...서울시, 100억 투입
2024.02.28 13:08
수정 : 2024.02.28 13:08기사원문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만명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올해 4300명에게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10~12월 지원대상 중 2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2%(2007명)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24~36개월→24~48개월)에 관한 의견 등이 있어 사업확대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용 전용앱을 5월에 출시해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자의 높은 호응과 수요를 토대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시간(오전 7~10시)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시간(오후 4~8시)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 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병원을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다.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0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해 처우를 개선했다.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출산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기간은 출산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는 매칭일부터 90일까지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