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혐의 피소 박한울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2024.02.29 15:49
수정 : 2024.02.29 15: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폭 피해를 폭로한 후 극단선택한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29·남)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한울씨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께 표씨가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협박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