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혐의 피소 박한울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2024.02.29 15:49   수정 : 2024.02.29 15: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폭 피해를 폭로한 후 극단선택한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29·남)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한울씨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께 표씨가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협박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경찰은 이러한 박씨 혐의에 대해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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