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25조로 상향...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2.29 16:18
수정 : 2024.03.02 12: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하 수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11명 중 찬성 148표로 통과됐다.
이에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2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여야는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은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해온 바 있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 신용공여가 가능해지고,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경우 총 8조원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수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수은법 개정안이) 폴란드에 무기를,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무기거래의 거상이 돼 저개발 빈곤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기후재앙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