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2심 판결에 금융당국 "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등 향후 검토"
2024.02.29 16:58
수정 : 2024.02.29 16: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정리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