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치솟을 때 월급 찔끔… 실질임금 2년째 감소
2024.02.29 18:01
수정 : 2024.02.29 18:30기사원문
2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실제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물가를 고려한 내 월급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실질임금은 2022년 0.2% 줄며 통계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작년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386만9000원) 대비 2.5% 올랐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3.6%로 급등하면서 실질임금이 쪼그라든 것이다.
올해 물가전망도 심상치 않아 저소득 근로자의 고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월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 3%대로 오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임금 감소 폭이 대기업보다 더 컸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1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544만1000원으로 1.0% 줄었다. 2022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실질임금이 0.7% 줄고, 300인 이상 기업은 1% 늘었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도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0원 적었다.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다만 특별급여가 2021년 10.4%, 2022년 8.7%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급 격차는 2022년 246만원에서 지난해 253만4000원으로 더 커졌다. 임금 차이는 2019년 221만7000원에서 2020년 204만9000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이후 3년 연속 벌어지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