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野 "재추진" vs 與 "정쟁 그만"

      2024.02.29 21:14   수정 : 2024.02.29 2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한 재표결이 부결됐다. 이로써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부결시켰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적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권을 달궈왔던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쌍특검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부결 후 취재진과 만나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김 여사 관련 명품 가방 관련 내용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만큼, 더 이상의 정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 전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을 갖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정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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