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4월30일까지 접수
2024.03.03 12:07
수정 : 2024.03.03 13:36기사원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며,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기술격차가 없고 규격 등이 표준화돼 국내 제조 중소기업 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
2024년 현재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 공공기관의 구매품목 1만5000개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631개 품목이며, 약 5만개의 중소기업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이번 지정에서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요건 특례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액 기준을 완화하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를 확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제조 기반이 붕괴될 경우 공공시장조차도 대기업 OEM제품 및 저가 외국산 제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단순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제조기반을 지탱하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