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제 전면 개편 나선다..평가모형도 '손질'
2024.03.03 16:15
수정 : 2024.03.03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전면 개편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차등보험료율제 개편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전편 개편하기 위해 이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추가 보조지표 뿐 아니라 차등모형평가 모델과 활용 지표, 특정보험료율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손 볼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란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에 대해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로부터는 보험료를 덜 수령하는 것으로 차 사고가 많이 난 사람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높게 받는 것과 유사하다.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보사들의 위험선호행위를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시행 후 2017년 회계연도부터 본격 적용됐다.
예보는 매년 부보사들의 사업연도 종료 후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한다.
차등모형평가는 재무평가부문(90점)과 비재무평가부문(10점)으로 구성되며 각 평가부문은 평가항목으로, 평가항목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예보는 이같은 차등모형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을 A+(-10%), A(-7%), B(0%), C+(+7%), C(+10%) 등 5등급으로 평가한다. 업권별 표준 보험료율은 은행의 경우 예금액의 0.08%, 보험·금융투자는 0.15%, 상호저축은행은 0.40%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이 A+등급을 받았다면 저축은행 표준 보험료율(0.4%)의 10%가 할인된 0.36%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전 업권에 차등평가등급(5등급)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측정지표(BIS 비율, 연체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도 '대동소이'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용역을 통해 평가등급을 더 세분화하거나 업권별로 측정지표를 다르게 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유재훈 예보 사장 역시 차등보험료율제 정교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유 사장은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예보 제도가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보험료를 차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보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이같은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