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상폐절차 4년→2년 단축
2024.03.03 18:17
수정 : 2024.03.03 18:17기사원문
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좀비기업'에 대한 상장폐지가 장기화되면서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될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한편 투자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그동안 상장폐지 절차가 오래 걸려 투자자들의 손해가 많았다"며 "기존에 4년까지 걸렸던 것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연내 정책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한국거래소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및 배임, 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코스피시장에서 실질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와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다. 코스닥시장은 기심위,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 보류나 소송전 등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길어지는 사례가 있다. 2020년 3월 31일 거래가 정지된 코스피시장의 주성코퍼레이션과 청호ICT(2021년 3월31일), 코스닥시장의 아리온(2020년 3월 19일)과 이큐셀(2020년 3월 20일) 등이 대표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