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복청약 가능…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자격도

      2024.03.03 19:00   수정 : 2024.03.04 07:22기사원문
오는 3월말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개정 항목도 '역대급'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바뀐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3일 업계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14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청약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공급 시스템이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활용되는 전환점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또 갈수록 줄어드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려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혼인 불이익 끝?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은 국민주택의 한 종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말한다.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통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4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단 미성년 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 납입 인정기간이 2년이다"라고 말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뀐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1명 당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한마디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는 의미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바뀐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영·국민 신생아우선공급 신설…물량 20%

공통으로 적용되는 4가지 항목과 별개로 주택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바뀌는 제도 가운데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가점제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영주택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된다.

신생아우선공급도 신설되는 데 이는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 해당된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이다.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 특공도 추첨제…통장 가입자 늘까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민영·국민주택에는 신생아우선공급이, 공공주택에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새롭게 시행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대거 반영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청약제도가 통장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2556만명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6월 2703만명을 정점으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147만명이 줄었는데 매달 7만7000여명이 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전국 1순위자도 지난해 1월 1745만명에서 올 1월에는 1688만명으로 감소했다.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분양가격은 치솟으면서 청포족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월말 서울의 경우 3.3㎡당 3714만원으로 1년전 3063만원에 비해 무려 21.03% 뛰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구조적인 감소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및 금리인상 등 외에도 인구가 줄면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대상이 줄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며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약제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해지 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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