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2024.03.04 16:48   수정 : 2024.03.04 1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확대된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에 가입한 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온라인(경기민원24)을 이용하거나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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