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입금했더니 잠적'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26%↑
2024.03.05 08:32
수정 : 2024.03.05 08: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A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유튜버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등을 보고 투자약정서 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사업자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씨 사례를 비롯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