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지하철서 잠든 승객 휴대폰을 슬쩍…2명 구속 송치
2024.03.05 13:27
수정 : 2024.03.05 13:27기사원문
경찰에 따르면 A씨(64)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월간 지하철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거나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7대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는다. B씨(49)도 비슷한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9대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새벽·심야시간대 열차 출입문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거나 혼자 앉아 잠든 승객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승객이 술에 취해 졸거나 잠든 사이에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가거나 외투 바깥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내는 수법이다.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는 비싸게는 대당 70만원에 베트남 국적 장물업자 C씨(49)가 매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지난해 3월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불법체류자로, 석방 당시 보석 조건이었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찬 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전동차 및 지하철역사 등의 폐쇄회로(CC)TV 300여대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했다. 지난 1월 말께 서울 황학동 노상에서 A씨가 C씨를 만나 장물인 휴대폰 넘기는 거래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 검거했다. 또 B씨는 이미 지하철경찰대에서 절도 혐의로 추적 중에 있었고 장물범 C씨가 검거(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서는 "승객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열차에서 졸거나 잠이 들면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출입문에서 가까운 끝자리나 좌석 중간에 홀로 떨어져 앉지 말고 휴대전화는 안주머니나 가방에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