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3000억 이자 환급 29일부터 돌려받는다
2024.03.07 05:29
수정 : 2024.03.07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금융권(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이자 캐시백(환급)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르면 18일부터 대상자인 차주의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2금융권 업무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자 환급 절차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신용정보원이 전산망을 오는 15일까지 구축하면 1인당 최대 150만원 상당의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연 5~7%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 캐시백이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특히 지난달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과 달리 2금융권은 차주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2금융권의 이자 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 약 3000억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이자를 돌려준 뒤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에 보전받기 위해서는 차주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1일 관련 절차가 공개될 예정”이라면서 “신용정보원이 오는 15일까지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온라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자주 이용하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인근 지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5~7%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이자납입기간이 1년을 넘긴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는 차주는 이를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대출 규모 1억원까지다.
대출 금리 구간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환급액이 다르다. 연 5.0~5.5% 구간은 연 0.5%포인트(p)의 이자를 돌려준다. 5.5~6.5% 구간은 연 5%와 금리 차이를 환급한다. 6.5~7.0% 금리 대출은 연 1.5%p의 이자가 캐시백된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잔액이 5000만원이고, 연 금리가 7%인 소상공인은 5000만원의 1.5%인 75만원을 돌려받게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3월 말까지 대상 소상공인 총 24만여명이 평균 75만원씩 이자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만약 자신의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다 낸 후 돌아오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받을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