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 등 대설특보 발효…인명구조·구호에 산림청 헬기 지원
2024.03.05 17:03
수정 : 2024.03.05 17:03기사원문
산림청은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주관 기관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 산악인명구조,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위해 전국 13개 권역에 산림헬기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이외에 각종 재난 발생 때 산림헬기에 설치된 인명구조용 인양장치를 사용해 폭설 지역에 고립된 환자 및 등산객 구조, 물자수송 등 구호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헬기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또는 해당 시·도(시·군·구)에서 인접한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에 요청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해 고립된 마을 등 재난지역의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