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 일괄배상 없다"… KPI도 기준안에 반영할듯
2024.03.05 17:53
수정 : 2024.03.05 17:53기사원문
■11일 기준 공개…"일괄 배상 없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자기책임 원칙과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가운데 비교 형량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같은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괄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재투자자에 대해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라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비춰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있었으면 은행,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겠지만 고지가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상)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준안에 내부 KPI 반영될 듯
금감원이 오는 11일 발표하는 배상 기준안은 수조원대 손실을 앞둔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게 판매 금융회사가 얼마를 배상해줘야 할지 가늠하는 일종의 지침서가 될 예정이다.
이번 배상 기준안에는 판매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는 일환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식에 견줘 적합성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고 내부통제도 엉망인 은행과 엉망이 아닌 은행이 있다면 두 은행의 배상 비율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배상을 해주려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일차적으로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외 배상 비율을 정하는 부차적인 기준으로 내부 KPI 기준도 고려하는 게 응당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이 나오고 나서야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배상) 기준안을 보고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려고 한다"며 "그 사이 움직임은 쉽지 않고 기준안이든 뭐든 가이드가 나오면 (배상) 시기 등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홍콩H지수 ELS 투자로 인한 손실 규모는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서만 이미 2조원에 육박했다. 확정 손실률이 평균 53.1%로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10조원 넘게 집중돼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