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2024.03.05 18:35
수정 : 2024.03.05 18:35기사원문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해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창의·혁신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대 110%p 이내의 상한 용적률도 가산한다. 시는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3월 중 개최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