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정바울 “곽 변호사에 8억2000만원 줘”

      2024.03.05 19:38   수정 : 2024.03.05 19: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수임료 7억7000만원과 청탁자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정 회장은 증인신문에서 “친구이자 사건을 컨트롤하는 이모씨가 곽 변호사가 사건을 무마할 수 있으니 선임해야 한다”고 말해 변호사 선임료로 7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당초 곽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료로 9억원을 얘기했다고 정 회장은 진술했다.

또 9억원에서 깎아 7억원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했으며 4억400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한 후 변호사선임계약 체결 2주 후에 잔금으로 3억3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곽 변호사와 식사 자리에서 현금 1억원을 요구받았으나 돈이 부족해 5000만원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하면서 “해당 5000만원은 세금처리를 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무마 등에 대한 얘기는 곽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2022년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의 백현동 수사 무마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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