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직원이 받은 출산지원금 세금 안낸다
2024.03.05 18:50
수정 : 2024.03.05 18:50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인건비로 인정돼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세제혜택은 출산 후 2년 내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해당되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이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자녀에게 그대로 주고 싶다면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지만 증여세(최소 10%)는 따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업 특수관계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악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특수관계자까지 적용 시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기업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들이 자기 회사에 다닐 경우 아들도 출산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