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직원이 받은 출산지원금 세금 안낸다

      2024.03.05 18:50   수정 : 2024.03.05 18:50기사원문
앞으로 기업이 아이를 낳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아도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

이 같은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소급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인건비로 인정돼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세제혜택은 출산 후 2년 내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해당되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이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자녀에게 그대로 주고 싶다면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지만 증여세(최소 10%)는 따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업 특수관계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악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특수관계자까지 적용 시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기업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들이 자기 회사에 다닐 경우 아들도 출산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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