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이혼통보 아내 살해한 60대男, '징역 15년' 확정
2024.03.06 08:02
수정 : 2024.03.06 08: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재혼한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자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7월23일 오후 10시께 경기 양평군 소재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A씨의 불륜을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3년 A씨와 재혼한 김씨는 2015년부터 암 진단을 받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22년 6월 A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A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게 됐다.
이후 A씨에게 이혼 통보를 받자 김씨는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2년 7월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뒤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불륜을 추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차량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몸싸움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고령이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결에 반영됐다.
이에 김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