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참아.. 쥐약 놓겠다" 골목길 개똥에 분노한 집주인
2024.03.06 09:41
수정 : 2024.03.06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난 견주를 향한 경고글이 공개돼 화제다.
제보자는 "개똥에 분노한 집주인"이라며 "1년이나 참은 걸 보니 보살이다. 마지막 경고까지 해주고 스윗하다"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공개된 경고장에는"자꾸 골목에 한 무개념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가 똥을 싼다.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당신 1년째 이 짓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개똥 안 치우고 그냥 가면 골목에 쥐약 뿌리겠다"며 "걸리면 좋게 안 넘어간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어떤 강아지인지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똥 치워라. 1년을 참았다.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라"며 "네 강아지는 네 눈에만 예쁘다. 골목 사람들에게는 그냥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다. 마지막 경고다. 개똥 보이면 쥐약 놓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 말고 개념부터 키우세요", "개똥 주인들은 개똥 취급이 답이다", "양심 무엇"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 평상과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에 한해서 치워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