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직원, 담보가치 12억원 부풀려 대출금 더 내줬다.."업무상 배임"

      2024.03.06 17:50   수정 : 2024.03.06 17: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 직원이 실제보다 담보가치를 12억원 부풀려서 대출금액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직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109억원4734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났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직원 A씨는 담보 가치를 설정할 때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12억원 더 높이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아파트 실제 매매가격보다 12억원을 더 높게 거래금액을 설정해 담보로 잡고, 실거래가격이라면 받지 못할 대출금을 내준 것이다.

농협은행 측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차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이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며 "대출금액의 과다 상정으로 추정돼 여신취급자의 고의적인 의도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이 공시한 것처럼 109억원4734만원이 모두 '손실금액'은 아니다.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로 공시된 사고 기간도 이 기간 내내 사고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직원 A씨가 여신을 담당한 기간과 그동안 내준 대출금액이 금융사고 기간과 금액으로 표현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필요 시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업무상 배임 건과 관련해 농협은행에 현장 검사 직원을 파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후 필요 시 현장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사고가 발생한 대출 건과 관련 "현재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채권 보전과 여신 회수 등 문제가 있어 추가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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