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시도' 국힘 前 당협위원장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
2024.03.06 20:20
수정 : 2024.03.06 20: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천 결과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6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범의를 일부 다투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증거가 이미 대부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 제지로 불이 붙진 않았으나 체포 과정에서 휘발유가 경찰 몸에 묻었다.
장 전 위원장은 이튿날에도 등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다만 경찰이 즉각 소화기로 진화했고 장 전 위원장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4분쯤 법원에 출석해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온몸을 던져 당에 의견을 낸 것"이라며 "제가 가장 강력한 후보라 생각했는데 저를 빼 공천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게 진행되리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논란이 큰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나머지 후보를 들러리로 세웠다"며 "저를 통해 정치의 썩은 뿌리를 시정하고 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