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추천 아닌 경선 승리" 정우택,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

      2024.03.07 10:18   수정 : 2024.03.07 10: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 7일 피소됐다.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당 지도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정 부의장은 단수추천을 받지 않았다.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치열한 경선 끝에 승리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 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맞받았다.

정 부의장도 이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 측은 "경선을 통해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정 후보에 대해 단수 추천받았다는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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